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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모의 ‘세종이야기’ 제18호] 신숙주의 공감외교 : 일본·여진 외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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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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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의 공감외교 :

일본·여진 외교 사례

 
“내수 외교론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신숙주의 외교론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칼럼을 읽은 지인의 질문이다. 신숙주의 외교론은 군사력에 기반한 대외 정벌[外征]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조정을 안정적으로 통솔하는 데서 외교 역량이 나온다는 인식에 서 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국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외부와의 적대적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 불안을 잠재우려는 모습이 오히려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께, 신숙주의 외교론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가 실제 외교 현장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의 내수 외교는 자기 절제와 책임감, 그리고 상대 마음을 움직이는[使彼心感] 공감외교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 빛난 외교 리더 신숙주의 품격

1443년(세종 25) 일본 통신사로 다녀올 때의 일화가 좋은 예다. 귀국길에 회오리바람을 만나 일행 모두가 크게 동요하였으나, 27세의 청년 신숙주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사방을 원유(遠遊 멀리 돌아다니며 유람함)해야 하는 법이다. 이제 나는 이미 일본국을 보았고, 또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중국 금릉(金陵: 난징)에 머물며 예악 문물의 번성함을 살펴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배 안의 사람들은 조선인 여자 한 명을 지목했다. 그녀는 이전에 왜적(倭賊)에게 사로잡혔다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사람들은 “아이 밴 여자는 항해에 꺼리는 바인데, 오늘의 폭풍은 이 여자의 탓이라”라고 말하며 바다에 던지려고 했다. 이 때 신숙주만이 홀로 “남을 죽이고 삶을 구하는 것은 차마 할 바가 아니다”라며 만류하였다. 다행히 조금 뒤에 바람이 잔잔해 져서 일행이 모두 무사히 귀국했다는 이야기이다(성종실록 6년 6월 21일).
 
흔히 이 일화는 신숙주의 치기(稚氣)나 영웅담으로 회자되곤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의 태도는 타고난 배짱이라기보다는, 맡은 사명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이라는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으로 신숙주를 불러 이렇게 물었다. “네가 병으로 쇠약하다고 들었는데, 먼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에 신숙주는 “신의 병은 이미 나았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이 장면은 마치 이예가 사망하기 2년 전, 일흔한 살의 나이로 대마도체찰사에 임명되어 떠나면서 “다만 신이 늙었다 하여 보내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이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었으므로 죽고 사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세종실록 25년 6월 22일).
 
실제로 신숙주는 병을 앓다 겨우 회복한 몸으로 험한 일본 사행길에 나섰다. 이를 지켜본 친척과 벗들은 사별(死別)을 예감하듯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본인은 온화한 얼굴로 조금도 난처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또한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려는 높은 사명의식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일본에 도착해서 그의 외교 리더십은 빛을 발했다. 일본인들이 시를 청하자 즉석에서 붓을 들어 써 주었고, 모두가 탄복했다[操筆立就 人皆歎服]. 평소에 쌓은 실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인문외교(詩交)를 펼친 것이다. 나아가 귀국길 대마도에서 이예와 협력해 계해약조(癸亥約條)를 체결했다.
 
당시 대마도주는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관한 협약을 거절하고 있었다. 신숙주는 그가 아랫사람들에게 오도(誤導)되어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依違]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의 수가 정해지면 권한이 도주에게 돌아갈 것이요, 아랫사람들에게 이익되는 바가 없을 것이오. 만약 배의 수를 정하지 않으면 아래 사람 마음 내키는 대로 할 것인데, 도주에게 의뢰할 것이 뭐 있겠소.” 그러자 비로소 대마도주 세견선 조항에 약조했다. 이 약조는 조선 전기 대일 무역 질서를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서 1515년 을묘왜변 때까지 조·일 외교의 기본 틀이 되었다.
 
임종을 앞두고도 그는 국왕 성종에게 “일본과의 화친을 잊지 말라[毋與日本失和]”고 당부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四方受敵] 지정학적 현실에서, 왜에 대한 대비는 특히 어려우며 남방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변방의 분쟁과 강대국의 시선 사이에서

신숙주의 내수 외교는 여진 부족 화해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여진족의 “자중상도(自中相圖)”, 즉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조선 변방의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상호 간 지나친 보복 전투로 조선 변방 백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끼리 단합하여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내버려 두어도 안 되는 미묘한 상황에서, 적절히 중재하는 게 그가 맡은 임무의 성격이었다.
 
신숙주는 43세가 되는 1459년(세조5년)에 두만강변의 6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진 부족을 만났다. 만주 일대에는 200여 여진 종족이 거주했고 이 가운데 80여 종족이 조선의 북방과 인접한 지역에 살았는데, 이들 사이의 보복 전투는 가끔 조선의 변경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격렬해지곤 했다. 오랑캐[兀良哈]와 우디캐 [兀狄哈] 부족의 대결이 특히 심했다. 세조가 신숙주를 함길도 도체찰사로 삼아 오랑캐와 우디캐 사이의 화해를 주선시킨 것은 그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신숙주가 맡은 임무는 여진족 사이의 끝없는 살육과 보복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조선의 질서’ 안에서 공존하도록 이끄는 일이었다. 국왕 세조로부터 이 명을 받은 그는 1459년(세조 5) 1월 29일 서울을 떠나, 같은 해 4월 17일 복명(復命)하기까지 약 80일 동안 만주와 함길도의 6진 지역을 오가며 이른바 ‘여진 화해사(和解事)’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여진 부족들은 신숙주 일행을 쉽게 믿지 않았고, 부족 간에 쌓인 앙금이 워낙 깊어 화해 자리에 나와서도 활시위를 잔뜩 당긴 채 서로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세조실록 5년 6월 11일). 예컨대 두만강 밖 동량북(東良北)의 도만호 낭발아한은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楊汀)에게 원한을 품고, “조선이 장차 공격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화해를 방해하기도 했다(세조실록 5년 1월 7일; 5년 6월 11일).
 
더욱 어려운 것은 명나라의 감시와 경계였다. 신숙주가 서울을 떠난 직후, 명나라에서 조선의 ‘야인 회유[招撫]’를 문제 삼아 이미 사신을 북경에서 출발시켰다는 소식이 조선 조정에서 전달되었다. 자칫 외교적 마찰이 커질 수 있으니, 여진 화해 업무를 현지 담당자에게 맡기고 신숙주는 귀환하라는 왕명도 도달했다(세조실록 5년 3월 13일). 실제로 다음 달 초인 4월 8일, 한양에 도착한 명 사신들은, 제후국은 원칙적으로 외국 세력과 사사로이 교류해서는 안 된다[未嘗私與外人交通]며 조선의 처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여진 부족이 스스로 찾아오더라도 돌려보내 국경을 지키게 했어야 하는데, 조선이 여진 부족인 고납합 등에게 벼슬과 포상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세조실록 5년 4월 8일).

마음을 움직이는 신숙주의 ‘사피심감(使彼心感) 외교’

그러면 이처럼 어렵고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숙주는 어떻게 사피심감(使彼心感), 즉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외교를 펼쳤나?

 
첫째, 신숙주는 여진 부족들에게 조선의 포용정책을 분명히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여진 부족들에게 조선은 풍속이 다른 여러 종족까지도 한결같이 포용하며, 서로 사로잡은 사람을 돌려주고 지난 원한을 버리면 보호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만약 (화해하라는 명령을) 어기면서 무례하게 항거하면” 이미 군사훈련을 마친 조선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달래서 보살피는 뜻을 보이고[一以示憐撫之意], 다른 한편으로 위협하여 두렵게 하는[一以恐動之]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세조실록 5년 3월 10일).
 
그는 그들을 타이르거나 위협하는 과정에서 여진어로 글을 지어 조선의 정책을 설명하고, 부족들 사이에 쌓인 오해를 풀도록 했다. “신이 곧 글을 지어 여진 글자로 번역하여 가상합에게 보내어 여러 두목을 타일렀습니다”라는 그의 보고는, 세조의 포용정책과 경고가 현지 언어를 통해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잘 보여준다(세조실록 5년 3월 10일). 여진어로 작성된 신숙주의 글은 현지에서 큰 효력을 발휘한 듯 하다. 우디캐 부족 마상합이 이를 들고 오지까지 찾아가자, 처음에는 간첩으로 의심받았으나 글을 펼쳐 보이자 곧 무기를 거두고 무릎을 꿇어 조선 국왕의 명을 받들었다는 기록이 그 근거이다(세조실록 5년 4월 13일).
 
이처럼 포용과 위협을 말과 글로 함께 구사하자, 마침내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使彼心感](세조실록 5년 3월 10일). 여진 부족들은 화해의 자리에서 “상위(上位 : 조선 국왕)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계책은 아비가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도 더하다”고 서로 말하며, 신숙주의 화해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세조실록 5년 3월 10일). 회령진에서 이러한 효과를 확인한 뒤, 신숙주는 온성·경원에 이르러서도 여진 부족들을 타이르는 글을 지어 번역해 각지에 보내는 방식을 이어갔다.
 
둘째, 명나라의 감시와 경계는 조정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극복해 갔다. 명나라 사신이 예상보다 이르게 한양에 도착하자, 세조는 신숙주를 소환하려던 방침을 바꾸고 그의 현지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세조실록 5년 4월 9일). 세조는 명 사신들에게 조선이 야인과 왜인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현실 - “서북쪽은 야인과 연해 있고, 동남쪽은 왜인과 가깝게 접해 있다”-을 설명하며, 국경에서의 응접은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술자리를 베풀어 긴장을 누그러뜨렸다(세조실록 5년 4월 8일).
 
아울러 세조는 과거 명 황제들이 여러 차례 여진족을 관용하고 보살피라고 내린 칙유(勅諭)를 근거로, 조선의 포용정책이 황제의 뜻에 어긋나지 않음을 설파했다. 여진 부족에게 벼슬과 양식을 내린 일 역시 오래된 관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세조실록 5년 4월 16일). 신숙주는 이러한 조정의 기조를 현지에 전달받아, 명 사신들에게 빌미가 될 만한 표현을 철저히 정리했다. ‘왕화(王化)’나 ‘자주 내조(來朝)하라’와 같이 제후국의 위상을 넘는 표현이 담긴 문서는 즉시 환수하여, 조선이 여진족을 초무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치했다(세조실록 5년 4월 13일).
 
셋째, 끝까지 화해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단호히 대응했다. 여진족 낭발아한(浪孛兒罕)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는 신숙주가 여진 부족들을 소집했을 때 병을 핑계로 불응했고, 길에서 조선의 통역관을 만났을 때는 조카로 하여금 활을 겨누게 하는 등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보였다. 나아가 신숙주 일행이 여진족을 이간하기 위해 왔다고 단정하며, 조선이 장차 병마를 거느리고 와서 처자까지 해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화해를 방해했다(세조실록 5년 6월 11일).
 
이에 세조는 신숙주 등이 참석한 사정전 회의에서 낭발아한 부자를 처형하기로 결정했고(세조실록 5년 8월 28일),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에게 회령부에 구속된 이들을 참형에 처하도록 명했다(세조실록 5년 6월 11일). 이는 조선 사신을 위협하고 화해를 저해할 경우, 반드시 강제력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였다. 곧 내수외교란 관대함에만 기댄 정책이 아니라, 은혜와 위협을 함께 갖춘 질서 구축의 외교였음을 여진 부족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인문으로 외교적 난제를 풀어낸 인재

이렇듯, 신숙주는 일본에서는 인문외교로 조선의 국격을 높였고, 만주에서는 글과 무력 사용의 경고를 병행해 여진 부족들로 하여금 조선의 방침을 따르게 했다[遠達四夷]. 한마디로 ‘시 삼백 편의 내공’으로 외교적 난제를 풀어낸 인재가 곧 신숙주였다. 그는 맡은 일 앞에서 “죽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않는다[臣死敢辭 將行]”는 사명감을 지닌 관료였고, 현장에서는 상대의 수준에 맞는 수단을 정확히 구사하는 탁월한 협상가였다. 더구나 왕을 설득하되 공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된 정치 감각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의 헌신적 외교로 조선은 만주 일대의 ‘질서유지 국가’로서 위상을 굳혔고, 일본과는 대마도주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교린 체제’를 정비해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는 세종이 세운 신뢰 기반 교린 원칙—협조에는 은혜로, 도발에는 무력으로 대응한다—을 세조시대에 계승한 성과였다. 신숙주가 외교 사안에서 ‘세종의 방식’을 반복해 준거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중시한 국가경영의 근본 역시 ‘사람을 얻는 일[在於得人]’이었다.
 
신숙주는 ‘세종’을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예종실록 즉위년 9월 28일). 특히 외교 사안에 있어서 ‘세종의 방식’은 대표적인 준거로 인용하곤 했다(예종실록 1년 11월 13일 ; 성종실록 5년 8월 27일 등). 세종의 ‘믿고 맡기는 인재경영[任卽勿疑]’ 역시 그가 중시하는 국가경영 철학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뤄져도 그 근본은 반드시 사람을 임용하는데 있습니다[在於得人]. 적임자가 있는데 쓰지 않거나, 쓰되 그 말을 행하지 않거나, 그 말을 행하되 그 마음을 다하지 않으며, 비록 날마다 법을 바꾼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말이 그것이다. 세종의 ‘신하이자 제자[Sejong Kid]’로서 신숙주의 모습은 이외에도 많다.
 
그는 16차례 이상 일본과 명나라와 여진족 거주 지역을 오가며 신뢰를 쌓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 일본·여진·유구에 이르기까지 조공과 내조가 빈번해지는 ‘조선견사(朝鮮遣使) 붐’이 나타났다. 세조시대 여진의 내조 횟수는 연평균 18회로, 세종·성종 대를 웃돌았다. 세조 즉위 초에 야인 730여 인이 내조하였으며(성종실록 5/12/24), 1456년(세조 2)에 망궐례를 행할 때에 왜인·야인 500여 인이 수반하였다(세조실록 2/1/1). 세조시대 여진의 내조 횟수는 254회로 1년 평균 18회였으며, 이것은 세종시대 10.6회, 성종시대 14.3회보다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정민, 「세조대의 여진관계와 정책」 2010, 104쪽). 이는 신숙주가 강조한 “안을 가다듬어 밖을 다스린다[修內而治外]”는 내수외교가 거둔 실질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외교의 선무(先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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